[re] 내집에서 자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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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어머니와 동거남이 사실혼 관계이신지 단순한 동거관계이신지요.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8.25. 2006도546)”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동거남께서 계속적으로 칼을 들고 협박하신다면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동거남의 협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변에 계속적인 위험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접근금지 또는 주거공간 내 가해자 격리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동거남과 헤어지기를 원하시면 해소의 의사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관계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동거남에게 얼마의 돈을 주실 것이라면 그 돈을 받는 대신 즉시 헤어지고 집을 비운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시거나 녹음 등을 해 놓아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재판의 증거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집을 파시는 경우 동거남이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매수인이 동거남을 상대로 퇴거소송을 하면 동거남이 집을 비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때 매수인은 뜻하지 않은 불편함을 겪어야 하므로 어머니께서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시던지 동거남에게 줄 돈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동거남을 말로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남을 흥분하게 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합의로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어머니와 동거남이 사실혼 관계이신지 단순한 동거관계이신지요.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8.25. 2006도546)”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동거남께서 계속적으로 칼을 들고 협박하신다면 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동거남의 협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변에 계속적인 위험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접근금지 또는 주거공간 내 가해자 격리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경찰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동거남과 헤어지기를 원하시면 해소의 의사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관계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동거남에게 얼마의 돈을 주실 것이라면 그 돈을 받는 대신 즉시 헤어지고 집을 비운다는 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시거나 녹음 등을 해 놓아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재판의 증거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집을 파시는 경우 동거남이 그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매수인이 동거남을 상대로 퇴거소송을 하면 동거남이 집을 비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때 매수인은 뜻하지 않은 불편함을 겪어야 하므로 어머니께서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시던지 동거남에게 줄 돈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동거남을 말로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남을 흥분하게 하지 마시고 좋은 말로 합의로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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