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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혐의고소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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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변부탁
댓글 0건 조회 1,970회 작성일 08-12-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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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이 될지 모르지만 온라인 여기저기 찾아보다기 글남깁니다.
친구가 알아볼형편이 좀안되서...

친구형이 이혼을 하고 이후에 별거중인 여자를 잠시만났나봅니다.
집에놀러도 가고 통화도 하고 그랬다는군요.

그후 친구형이 암진단을 받고 정리를 한후 투병중에 별거중이던
여자남편이 이사실을 알고는 전화 통화기록이랑  집에 들렀다는
목격자 정도를 확보 했다며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뭐가나온건지 알수가없고요.
그형이나 친구가 전혀 법원의 일처리를 알지도 못하는상황에서
합의로 2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안되면 형제가 저 합의금이나 위자료같은걸
물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증거라는것도 저정도만있으면 당사자와 사실여부 관계없이
진행이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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