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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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보험약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데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2항에 따르면 설사 고지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안날이 1개월이 지났으면 해지할 수 없는게 맞는지요.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9월에 위암수술을 받으시고 9월말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한지 2년이 되지 않아 조사할게 있다고 인감4통을 받아서 손해사정인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주가 지나도 답이 없자 저희가 먼저 연락하였습니다. 10월 중순에 연락해보니 조사한결과 03년과 05년에 위염치료한 사실이 나타나서 이번에 위암수술한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험금도 50%만 지급할 수 있고 위와 간을 담보로 계약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의사 선생님의 말씀: 전혀 관계가 없는것도 아니겠지만 위염이 위암으로 이어진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할 수없다고 하시고 의료경험칙상도 아직 확립된 이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나 다툼에 말리기 싫어 소견서를 써주시기는 꺼려하십니다.)
정말 억울하여 보험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70%정도 보험금을 받고 마무리 할려고 하였으나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11월말 조정신청을 했다고 하였고 12월 초에 보험직권해지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우편이 집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의 과거 위염치료사실을 이번 수술로 알게 되었고 계약 당시는 단순 위염치료가 중요한 사항인지 몰랐습니다. 위암수술한것만도 가슴 아픈데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니 너무 힘드네요.
보험회사는 한화손해보험
계약시기: 07년 6월
수술시기: 08.9.23
보험금 청구시기:08.09.24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100%지급거절말한시기:08.10월중순
조정신청: 08.11.24
사고처리 안내문이 집으로 도착한날: 08.12.2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정의로우신 전문가 선생님께서 답 좀 주십시오.ㅠㅠ
Q.1
위 약관대로 고지의무위반이 맞다고 하더라도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면 끝까지 싸우고 싶네요.
(사실 보험약관에 있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한 것도 아니니 너무 억울하네요. 일단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계약해지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맞부딪혀서 억울해서라도 대응하고 싶네요.)
(보험사 직원은 조정판결이 보험금50% 넘어가면 아마 소송으로 갈지 모르고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될 거라 합니다.)
Q.2
조정신청을 11.24일에 했는데 법원에서 아직 아무런 답신이 없습니다.
법원 조정에 들어가면 저희가 준비해야 할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준비서면 없이 구술로 조정이 이뤄지는건지)
위염치료와 위암간의 인과관계 여부가 보험금 지급에 중요한 쟁점이 될 듯 한데..
보험사는 보통 이럴경우 보험금은 보통 50%만 지급된다고 그러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약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는데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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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에 따르면 설사 고지의무 위반을 했더라도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안날이 1개월이 지났으면 해지할 수 없는게 맞는지요.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9월에 위암수술을 받으시고 9월말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한지 2년이 되지 않아 조사할게 있다고 인감4통을 받아서 손해사정인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주가 지나도 답이 없자 저희가 먼저 연락하였습니다. 10월 중순에 연락해보니 조사한결과 03년과 05년에 위염치료한 사실이 나타나서 이번에 위암수술한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험금도 50%만 지급할 수 있고 위와 간을 담보로 계약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의사 선생님의 말씀: 전혀 관계가 없는것도 아니겠지만 위염이 위암으로 이어진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할 수없다고 하시고 의료경험칙상도 아직 확립된 이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나 다툼에 말리기 싫어 소견서를 써주시기는 꺼려하십니다.)
정말 억울하여 보험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70%정도 보험금을 받고 마무리 할려고 하였으나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11월말 조정신청을 했다고 하였고 12월 초에 보험직권해지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우편이 집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의 과거 위염치료사실을 이번 수술로 알게 되었고 계약 당시는 단순 위염치료가 중요한 사항인지 몰랐습니다. 위암수술한것만도 가슴 아픈데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니 너무 힘드네요.
보험회사는 한화손해보험
계약시기: 07년 6월
수술시기: 08.9.23
보험금 청구시기:08.09.24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100%지급거절말한시기:08.10월중순
조정신청: 08.11.24
사고처리 안내문이 집으로 도착한날: 08.12.2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정의로우신 전문가 선생님께서 답 좀 주십시오.ㅠㅠ
Q.1
위 약관대로 고지의무위반이 맞다고 하더라도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계약해지가 될 수 없다면 끝까지 싸우고 싶네요.
(사실 보험약관에 있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한 것도 아니니 너무 억울하네요. 일단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계약해지될 수 없는 것이라면 당연히 맞부딪혀서 억울해서라도 대응하고 싶네요.)
(보험사 직원은 조정판결이 보험금50% 넘어가면 아마 소송으로 갈지 모르고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될 거라 합니다.)
Q.2
조정신청을 11.24일에 했는데 법원에서 아직 아무런 답신이 없습니다.
법원 조정에 들어가면 저희가 준비해야 할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준비서면 없이 구술로 조정이 이뤄지는건지)
위염치료와 위암간의 인과관계 여부가 보험금 지급에 중요한 쟁점이 될 듯 한데..
보험사는 보통 이럴경우 보험금은 보통 50%만 지급된다고 그러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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