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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앞집의 기와몇장을 파손시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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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60회 작성일 08-12-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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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있습니다.  

올려주신 글의 내용대로 고의로 타인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힌 범위에 대해서 상대방과 의견의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말씀대로 4~5장의 기와의 손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의 범위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손괴한 기와의 부분이 지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른 기와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면 이를 고려하여 손해를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이웃간의 문제이므로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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