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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동산가압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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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30회 작성일 08-12-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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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가압류는 소송전의 보전조치이므로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여부는 등기상에 나타나므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원인이 거짓인 경우라면 귀하께서 가압류권자와 합의하신 합의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원인에 대하여 지면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워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합의금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원인없이 이득을 얻으신 것이 되어 해당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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