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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정상속 후 자동차 폐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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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522회 작성일 08-12-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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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아버지의 채무는 세금 등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도 있는 상태인 것인가요?
한정승인을 받은 후 공고절차 등은 모두 지키셨습니까?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 공고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토록 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후 변제절차를 거쳐 공평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칙상으로 한정승인을 받은 후 2월내에 3회이상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자신이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상담자께서 한정승인을 9월에 받았다고 하셨으므로 원칙상 공고하여야 할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공고를 하시고, 알고 계시는 채권자(구청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이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십시오.
상담자께서 마음대로 폐차를 하시게 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상담자께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 마음대로 폐차하시지 마시고 구청등에서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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