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산 상속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점이 20년 전, 즉 1988년은 맞으십니까?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시점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1988년에 사망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법정상속분
1988년 당시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상담자의 경우로 해석하여 보면, 법정상속분은 큰아버지는 1.5, 아버지는 1, 배다른 고모와 고모 두분은 1(다만, 할아버지 사망시 고모들께서 결혼하신 상태라면 1/4)입니다. 할머니께서 첩이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 사망시 혼인신고가 되어있던 상태라면 할머니의 법정상속분은 1.5,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상속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계신 것이라면 이러한 것은 기여분의 결정시 참작사유는 됩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우선 상속인(상담자의 아버지)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아버지가 상속하신 집과 땅이 아버지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아버지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사망 당시의 재산상태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그 기간은 할머니와 배다른 고모가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간지 10년이내, 또는 할머니와 배다른 고모가 상속재산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지 20년이 지나신 상황이므로 아버지께서 할머니와 배다른 고모가 상속재산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안지 3년이 넘으셨다면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을 돌려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할머니와 배다른 고모분께서 법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돌려주신다면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시점이 20년 전, 즉 1988년은 맞으십니까?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 시점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1988년에 사망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법정상속분
1988년 당시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상담자의 경우로 해석하여 보면, 법정상속분은 큰아버지는 1.5, 아버지는 1, 배다른 고모와 고모 두분은 1(다만, 할아버지 사망시 고모들께서 결혼하신 상태라면 1/4)입니다. 할머니께서 첩이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 사망시 혼인신고가 되어있던 상태라면 할머니의 법정상속분은 1.5,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상속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계신 것이라면 이러한 것은 기여분의 결정시 참작사유는 됩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우선 상속인(상담자의 아버지)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아버지가 상속하신 집과 땅이 아버지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가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아버지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사망 당시의 재산상태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그 기간은 할머니와 배다른 고모가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간지 10년이내, 또는 할머니와 배다른 고모가 상속재산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지 20년이 지나신 상황이므로 아버지께서 할머니와 배다른 고모가 상속재산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안지 3년이 넘으셨다면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을 돌려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할머니와 배다른 고모분께서 법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돌려주신다면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