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부존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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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 가능하십니까? 2005년 상대방측에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상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민법은 제163조에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각호로 정하고 있는데 6호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이에 해당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의 경우는 6호에 해당하여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대금채권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효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걸로 보아 소멸시효만료 전에 상담자께서 채권독촉에 대하여 사정을 말하고, 대금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할 의사를 밝히셨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를 승인하고,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2005년 당시 상대방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상담자께서 적극적으로 시효의 만료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일이 쉽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지급명령의 이의신청은 지급명령결정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이므로(민사소송법 제470조), 현재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할 때 상담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판매자측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00자산관리회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이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날짜가 기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고,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상담자께서는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상대방측에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담자께서는 상대방의 물품대금채권이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는 것을 항변하여 현재는 물품대금채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상담자께서 이러한 입증이 불가능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실 수 없게 된다면 지급명령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의 변제요구에 응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금지불연체 이자에 관하여는 건강보조식품 구입당시 물품구입 계약서에 정한 이자의 적용을 받겠으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반 년6%의 상사이자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지체상환율 20%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이자에 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라면 상담자께서 채권의 소멸시효만료 등을 입증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실 때에는 이자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00자산관리회사와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우선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 가능하십니까? 2005년 상대방측에서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상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민법은 제163조에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를 각호로 정하고 있는데 6호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 이에 해당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의 경우는 6호에 해당하여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대금채권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효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걸로 보아 소멸시효만료 전에 상담자께서 채권독촉에 대하여 사정을 말하고, 대금 지급액을 정하여 지급할 의사를 밝히셨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를 승인하고,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조식품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2005년 당시 상대방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상담자께서 적극적으로 시효의 만료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일이 쉽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지급명령의 이의신청은 지급명령결정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이므로(민사소송법 제470조), 현재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할 때 상담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판매자측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00자산관리회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이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날짜가 기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약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고,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상담자께서는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상대방측에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상담자께서는 상대방의 물품대금채권이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다는 것을 항변하여 현재는 물품대금채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상담자께서 이러한 입증이 불가능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실 수 없게 된다면 지급명령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의 변제요구에 응하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금지불연체 이자에 관하여는 건강보조식품 구입당시 물품구입 계약서에 정한 이자의 적용을 받겠으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반 년6%의 상사이자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지체상환율 20%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이자에 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라면 상담자께서 채권의 소멸시효만료 등을 입증하실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실 때에는 이자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00자산관리회사와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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