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대해서 채무부존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996년 3월 쯤인가.. 제가 아직 미성년자였을 때(12월 생이라, 만으로는 아직 성년이 안되었지요),
건강보조식품(알로에)을 길거리에서 붙잡혀 강매당하다시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차 안에 들어가 설명 듣고 계약서 작성하여 총 물품대금 52만원 가량(?) 중에서 4만원 계약금을 주고 할부로 나머지 금액을 갚아나가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적고 제가 싸인한 후, 제게는 주지 않아서 보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후, 집에서 부모님이 브랜드도 없고, 너무 비싼 가격인지라, 허락하시지 않아 반품을 위해 상품 겉면에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고, 일단 한달만 먹어보면 효능이 좀 있을거라고..(당시 변비가 조금 있어서 구입하게 되었거든요) 하면서 반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직장생활 하시고, 저 역시 어린나이인지라, 14일 내에, 7일 내에 이런 기준을 잘 몰랐구요. 반품 처리를 요청한 후, 먹지 않고 그대로 상품은 보관해 두었으나 그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후에 다시 요청하여 전화하였으나, 처음 3개월 이전에는 효능 없으면 무조건 반품해 주겠다던 약속과 다르게,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상으로 반품하겠다, 해줄수 없다 옥신각신 하다가.. 무턱대고 물품을 보낼 수도 없고, 처리를 해 주지 않는 통에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회사가 망했는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잊고 지냈는데..
4-5년 후에 '채권,신용'관련 회사라면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여.. 원금에 이자까지 얼마를 내야 한다고 협박도 하고, 가족들을 시달리게 하더니.. 그 때,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하거나, 내용증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옥신각신만 하다가.. 1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이따금 아직도 다른 채권신용 관련 회사로..(이제껏 한 6-7군데로 계속 이 건이 넘어갔나봅니다.) 부터 연락이 오면 똑같은 말과 대응을 반복해야 했는데...
오늘 또 전화가 온 곳으로부터는, 법원에서 2005년 (시효가 10년이 되기 전이었다는군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졌다고... (원래 계약한 회사도 아닌 이상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저를 소송했더라고..) 지급해야 한다네요.
저는 그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제가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지도 몰랐는데요.. 가족 중에 우편물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당시 집에 있지 못해서 전달받지 못하고, 가족들도 그동안 하도 이 문서 저문서 들이대며 협박 아닌 공갈 협박을 해대는 회사들에 진저리를 치는지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렸던 거 같아요. 제가 법원에 출두하지 못하여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채무부존재신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 건가요?
그간의 부당한 사항을 이야기 하고 법에 호소할 방법이 있겠는지요..
계약서도 없고, 이렇다 할 증거자료도, 녹취내용도 없고, 다만 실물 상품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인듯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된 사실만 알고 있지, 저와 계약 당시의 계약서나, 그간의 지급명령 확정된 서류 같은 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사실만 가지고 이제는 재산과 예금을 압류하고 차압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전화온 회사가 동양자산관리회사라는데, 제가 계약서든 뭐든 증거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일단 사본을 보내보라고 했습니다. 무턱대고 돈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자료는 하나도 안보내고, 강제로 몇일 후 집행하고 방문하겠다는 문서만 달랑 보냈습니다.
물품대금 외에도 이자로 그 두배 이상이 붙어서 130만원가량 되는데..
그 돈을 정말 상환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처음 계약할 때의 그 회사도, 직원도, 부당함을 입증하고 설명해줄 어떤 자료들도 없는데.. 이렇게 10년을 넘게 끌어오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소송걸어서 지급명령이 떨어지고 나니.. 너무 답답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 여기에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들이, 제 신용을 조회했는지, 카드회사에서 알려주는 문자가 왔습니다.
결혼해서 그동안 한푼두푼 모았던 예금도 제 명의로 되어있다면 그들이 압류하고 강제로 빼앗아 갈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넋놓고 있을 수도 없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라도 부당한 일들에 대한 내용증명을 그들에게 보내도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채무부존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를 찾아갈 형편도 안됩니다.
채무부존재신청을 저같은 평범한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보조식품(알로에)을 길거리에서 붙잡혀 강매당하다시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차 안에 들어가 설명 듣고 계약서 작성하여 총 물품대금 52만원 가량(?) 중에서 4만원 계약금을 주고 할부로 나머지 금액을 갚아나가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적고 제가 싸인한 후, 제게는 주지 않아서 보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후, 집에서 부모님이 브랜드도 없고, 너무 비싼 가격인지라, 허락하시지 않아 반품을 위해 상품 겉면에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고, 일단 한달만 먹어보면 효능이 좀 있을거라고..(당시 변비가 조금 있어서 구입하게 되었거든요) 하면서 반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직장생활 하시고, 저 역시 어린나이인지라, 14일 내에, 7일 내에 이런 기준을 잘 몰랐구요. 반품 처리를 요청한 후, 먹지 않고 그대로 상품은 보관해 두었으나 그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쯤 후에 다시 요청하여 전화하였으나, 처음 3개월 이전에는 효능 없으면 무조건 반품해 주겠다던 약속과 다르게,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전화상으로 반품하겠다, 해줄수 없다 옥신각신 하다가.. 무턱대고 물품을 보낼 수도 없고, 처리를 해 주지 않는 통에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회사가 망했는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잊고 지냈는데..
4-5년 후에 '채권,신용'관련 회사라면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여.. 원금에 이자까지 얼마를 내야 한다고 협박도 하고, 가족들을 시달리게 하더니.. 그 때,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하거나, 내용증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옥신각신만 하다가.. 1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이따금 아직도 다른 채권신용 관련 회사로..(이제껏 한 6-7군데로 계속 이 건이 넘어갔나봅니다.) 부터 연락이 오면 똑같은 말과 대응을 반복해야 했는데...
오늘 또 전화가 온 곳으로부터는, 법원에서 2005년 (시효가 10년이 되기 전이었다는군요.)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졌다고... (원래 계약한 회사도 아닌 이상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저를 소송했더라고..) 지급해야 한다네요.
저는 그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제가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지도 몰랐는데요.. 가족 중에 우편물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당시 집에 있지 못해서 전달받지 못하고, 가족들도 그동안 하도 이 문서 저문서 들이대며 협박 아닌 공갈 협박을 해대는 회사들에 진저리를 치는지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버렸던 거 같아요. 제가 법원에 출두하지 못하여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채무부존재신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 건가요?
그간의 부당한 사항을 이야기 하고 법에 호소할 방법이 있겠는지요..
계약서도 없고, 이렇다 할 증거자료도, 녹취내용도 없고, 다만 실물 상품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인듯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된 사실만 알고 있지, 저와 계약 당시의 계약서나, 그간의 지급명령 확정된 서류 같은 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사실만 가지고 이제는 재산과 예금을 압류하고 차압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전화온 회사가 동양자산관리회사라는데, 제가 계약서든 뭐든 증거될만한 자료가 있으면 일단 사본을 보내보라고 했습니다. 무턱대고 돈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자료는 하나도 안보내고, 강제로 몇일 후 집행하고 방문하겠다는 문서만 달랑 보냈습니다.
물품대금 외에도 이자로 그 두배 이상이 붙어서 130만원가량 되는데..
그 돈을 정말 상환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처음 계약할 때의 그 회사도, 직원도, 부당함을 입증하고 설명해줄 어떤 자료들도 없는데.. 이렇게 10년을 넘게 끌어오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소송걸어서 지급명령이 떨어지고 나니.. 너무 답답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 여기에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그들이, 제 신용을 조회했는지, 카드회사에서 알려주는 문자가 왔습니다.
결혼해서 그동안 한푼두푼 모았던 예금도 제 명의로 되어있다면 그들이 압류하고 강제로 빼앗아 갈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넋놓고 있을 수도 없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라도 부당한 일들에 대한 내용증명을 그들에게 보내도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채무부존재신청을 해야 하나요?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를 찾아갈 형편도 안됩니다.
채무부존재신청을 저같은 평범한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