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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아들 명의로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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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럴수가
댓글 0건 조회 2,546회 작성일 08-12-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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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아들 명의로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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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채권자는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사를 하면서 전세계약을 아들 명의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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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채무자에게 <전세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채무자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아들 명의로 위장하여 계약하였였다.> 라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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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 아들 명의의 전세보증금에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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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 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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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고 통정허위의사표시로 실제 계약자가 채무자임을 주장하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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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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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형편상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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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 방향 - 사해행위취소 또는 통정허위의사표시 중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좋은 접근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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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보증금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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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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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요? - 예를 들어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또는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 확인의 소'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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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 취지는 어떤 요지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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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 원인은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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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시겠지만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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