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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계약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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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92회 작성일 08-12-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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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1.예식계약당시 계약내용에 계약파기에 따른 환불에 대한 조항 및 특약이 있는지요.
예식약정에 관한 사항으로 취소시 위약금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환불받게 됩니다.

2. 하지만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없다면, 재정경제부 산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약관을 보면 소비자가 일방적인 이유로 예식계약을 파기 할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에 파기하면 계약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내에 파기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전환되어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에 예식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귀하의 경우 예식일 약 1개월 전에 예식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약관에 의해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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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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