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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물권충돌의 특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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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준
댓글 0건 조회 2,130회 작성일 08-12-1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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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예를들어서.. X는 서울에 소재한 Y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2년기간으로 전세금 5000만원에 5월 1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당일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전세권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채결 다음 날인 5월 2일 X는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5월 6일 오후 3시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 이주택에는 임대인 Y의 채권자Z명의로가압류등기가 된 상태에 있었다. X-Y간의 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압류채권자(채권액:6000만원)Z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A가 임차주택을 경락받았습니다..(꼉락대금:8800만원). 이경우 X는A에게 전세계약의 기간만료일까지 그 주택에서 생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사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ㅠㅠ 법 몇조 몇항에 근거하는지좀 말씀해주십시요.. 아참 그리고 어떤식으로 이것이 문제가 제기되는지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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