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너무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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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직장에서 아는 언니의 친구분을 통해 가구 구입계약을 하셨고, 물품을 받고 대금을 입금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가구를 판 대리점에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는 언니의 친구분이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은 아닌지요.
물품구입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담자께 이러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대금을 입금하신 계좌번호는 어떤 계좌인지 확인해보셨는지요.
우선적으로 가구를 상담자께 파신 분과 연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문을 하여 그 분을 직접 만나 어떻게 된 사정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구를 파신 분이 중간에서 가구대금을 가로챈 것이라면 그 분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해당 금원을 가구대리점에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거래중재원이라고 하셨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 설립허가 제142호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답변을 요구하셨다고 하셨으니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하며, 조정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입금표 등 본인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지참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직장에서 아는 언니의 친구분을 통해 가구 구입계약을 하셨고, 물품을 받고 대금을 입금하였는데, 실질적으로 가구를 판 대리점에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지요. 아는 언니의 친구분이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은 아닌지요.
물품구입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담자께 이러한 계약서가 있습니까? 대금을 입금하신 계좌번호는 어떤 계좌인지 확인해보셨는지요.
우선적으로 가구를 상담자께 파신 분과 연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문을 하여 그 분을 직접 만나 어떻게 된 사정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구를 파신 분이 중간에서 가구대금을 가로챈 것이라면 그 분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해당 금원을 가구대리점에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거래중재원이라고 하셨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 설립허가 제142호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답변을 요구하셨다고 하셨으니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하며, 조정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와 입금표 등 본인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지참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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