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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합의 당시에 합의서를 작성하셨는지요. 벌금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의사가 합의한다는 내용을 들어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인지요.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담자 오빠의 경우 그러한 의료사고가 생긴지 9년이 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합의를 하셨다고 하셨으므로 그 합의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그에 대한 증명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오빠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고, 의사측에서는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 내용으로 손해배상금액이 명시되어있는 경우, 그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합의하신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합의금도 청구하실 수 없게 됩니다. 다만, 10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의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 의사가 합의금에 대해 인정하고 지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합의금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2.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형사재판은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이 끝난 후 14일내에 항소하지 아니하면 1심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즉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14일내에 검사나 의사쪽에서 항소하지 아니하면 그 벌금형은 확정되고 그 이후에는 동일 사건으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그 의사를 다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합의금에 대하여 확실한 서면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면에 확실한 지불날짜와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도 기재해 놓으시고 이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는 경우 의사가 진료활동을 계속중일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의사의 급여 등 재산에 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년정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합의 당시에 합의서를 작성하셨는지요. 벌금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의사가 합의한다는 내용을 들어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인지요. 그러한 것으로 판단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담자 오빠의 경우 그러한 의료사고가 생긴지 9년이 되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합의를 하셨다고 하셨으므로 그 합의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그에 대한 증명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오빠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고, 의사측에서는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 내용으로 손해배상금액이 명시되어있는 경우, 그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합의하신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합의금도 청구하실 수 없게 됩니다. 다만, 10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의사를 만나는 과정에서 그 의사가 합의금에 대해 인정하고 지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합의금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2.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형사재판은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이 끝난 후 14일내에 항소하지 아니하면 1심 판결은 확정이 됩니다. 즉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14일내에 검사나 의사쪽에서 항소하지 아니하면 그 벌금형은 확정되고 그 이후에는 동일 사건으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그 의사를 다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합의금에 대하여 확실한 서면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면에 확실한 지불날짜와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도 기재해 놓으시고 이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하는 경우 의사가 진료활동을 계속중일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의사의 급여 등 재산에 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1년정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합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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