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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언서 작성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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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005회 작성일 08-12-0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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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에서 정한 방식이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합니다.

민법에서 이러한 유언의 요식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집행당시 유언자에게 그 의견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유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유언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보아도 특정될 수 있을 만큼만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언의 형식에 대하여 모두 갖추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립니다. `내 모든 예금은 전부 00에게 상속한다` 또는 `aa은행의 예금전부, bb은행의 예금전부를 00에게 상속한다`라고 유언내용을 작성하시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되어있어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논란이 없을 정도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급한 바와 같이 유언의 모든 형식은 갖추고 계셔야 유효한 유언이 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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