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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 작성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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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성욱
댓글 0건 조회 1,989회 작성일 08-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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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1. 아버님(86세)께서  예금을 제2금융권에 구좌당 계약금액을 작게 나눠서 여러구좌(소액예금보호와 관련)를 갖고 계십니다. 유언서에 예금명세를 첨부하셨는데, 만기 때 마다 그 명세를 직접 수정하셔야 하는 애로가 있으십니다. 연로하셔서 그것이 매우 힘드십니다.
2. 그래서 유언서에 일괄해서 `내 모든 예금은 전부 00에게 상속한다` 또는 `aa은행의 예금전부, bb은행의 예금전부를 00에게 상속한다` 라고 유언서에 기재하여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여도 법적 효력이 있다면 만기 때마다 구좌번호 등을 수정해야 하는 일을 피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리오니,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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