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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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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426회 작성일 08-12-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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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기간만료후 임대인과 임대차기간을 4개월정도 연장하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한 계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만료후에는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상담자)에게 보증금반환을 하여야 하고, 임차인께서는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2조(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채무자(임대인)가 채권자(상담자)에게 임대차계약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을 하지 아니하면 상담자께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민법상 연5%)로 정해집니다. 다만, 특별손해(사례에서 아파트잔금 미지급에 의한 연체료, 관리비 등)에 대하여 임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상담자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4개월 연장한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에 상담자께서 아파트잔금을 보증금으로 지불한다는 점과 그 때 지불하지 못한다면 연체료 등을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임대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담자께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비용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빠른 시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 이후에도 반환치 않으면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니 상담자께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좀 더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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