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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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8년 5월에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2년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9월말까지 제가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되므로
그때까지 살겠다고 상호간에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안씀)
9월 3일 전화상으로 신규분양 아파트에 입주해야하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주변 복덕방에 집을 내났습니다. (내용증명등을 보내지 않음)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12월 10일까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 납부를 하지않으면, 연체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12월10일이후에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관리비도 내야하는데,
저는 현재 살고있는 전세금을 받아야만 잔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현 전세집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나요?
그리고, 전세금을 받으려면 쟁의소정신청을 해야하나요?
쟁의 조정 신청시 연체료 및 관리비를 받을 수있나요?
감사합니다.
2008년 5월에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2년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9월말까지 제가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되므로
그때까지 살겠다고 상호간에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안씀)
9월 3일 전화상으로 신규분양 아파트에 입주해야하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고, 주변 복덕방에 집을 내났습니다. (내용증명등을 보내지 않음)
하지만, 최근 금융위기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12월 10일까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 납부를 하지않으면, 연체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12월10일이후에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관리비도 내야하는데,
저는 현재 살고있는 전세금을 받아야만 잔금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잔금 미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를
현 전세집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나요?
그리고, 전세금을 받으려면 쟁의소정신청을 해야하나요?
쟁의 조정 신청시 연체료 및 관리비를 받을 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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