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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간통으로 고소당하고 이혼소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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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66회 작성일 08-12-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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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간통으로 고소당한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가져오는데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통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양육권을 주장하는 자가 자녀 복리를 위하여 더 합당한 자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양육하였던 상태, 자와의 관계, 부모의 재산상태,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고, 현재 아이들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라 하셨으므로 아이들의 의사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려면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서가 필요하므로 당연히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될 것이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려면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에 대한 주장도 함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육하지 않은 쪽에서는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관한 사항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간단한 지면상담으로는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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