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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차용증기한지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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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74회 작성일 08-12-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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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채무자(친한 동생)의 나이가 22살이라고 하셨으니, 성인이므로 가압류 등을 행사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쪽에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의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면 그 기한이 얼마큼 걸리게 될 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법원의 업무량과 일정 등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채권액이 3백만원이라고 하셨으므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실수도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상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재판도 단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하는 보전조치로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제도 등을 이용하시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통 신청한 후 1~2주 정도 후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역시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채무자(친한동생)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친한동생)에게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2. 정신적인 충격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18959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상담자께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친한 동생에게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상담자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된다고 봅니다. 가족의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친한 동생이 상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음에도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상담자께서 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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