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일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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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날짜가 중요한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차인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고,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후에 해당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그 확정일자의 순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날짜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요? 상담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날짜를 5월로 하셨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계약서 상의 날짜인 5월로 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확정일자 날짜에 대하여는 번복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자에게는 계약의 자유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상담자)이 합의로 실제 계약날짜와 다르게 계약서상에 계약일자를 기재한 경우,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서는 실제 계약날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논란의 여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대화를 통하여 실제 계약날짜인 12월 28일을 계약일자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측에서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임대인측에서 임대차계약서상의 날짜인 5월을 주장하신다면 논란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상대방(사례에서는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사례에서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사를 갈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임대인과의 합의가 우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합의시 12월28일로 계약일자를 인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12월 28일로 계약일자를 인정하기로 하였다하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야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현금이 없어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여 돌려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상담자께서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빠른 시일내에 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로 받을 수는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게 되므로 상담자가 원하시는 날짜에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임대차계약서의 날짜가 중요한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임차인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고,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후에 해당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그 확정일자의 순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날짜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요? 상담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날짜를 5월로 하셨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계약서 상의 날짜인 5월로 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확정일자 날짜에 대하여는 번복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자에게는 계약의 자유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상담자)이 합의로 실제 계약날짜와 다르게 계약서상에 계약일자를 기재한 경우,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서는 실제 계약날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면 논란의 여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대화를 통하여 실제 계약날짜인 12월 28일을 계약일자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측에서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지만, 임대인측에서 임대차계약서상의 날짜인 5월을 주장하신다면 논란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상대방(사례에서는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사례에서 임대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사를 갈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임대인과의 합의가 우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합의시 12월28일로 계약일자를 인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12월 28일로 계약일자를 인정하기로 하였다하더라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야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현금이 없어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법적 조치를 취하여 돌려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상담자께서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빠른 시일내에 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로 받을 수는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게 되므로 상담자가 원하시는 날짜에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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