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리 대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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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측(친구A양)에서 채무사실이나 채무액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여자친구분)가 채무자(친구A양)에게 400만원을 주었을 때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입증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와 친구A양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서 채권 ․ 채무의 존재를 서로 인정하고 있으니 채무사실과 채무액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메일의 내용은 보존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친구A양의 친구가 보증을 선 사실도 있으므로 보증인(친구A양의 친구)에게 그러한 사실을 증언 또는 서면으로 내용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친구A양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채무사실과 채무액에 관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후에 증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친구A양의 행방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상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로써 변제를 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채무이행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간단한 절차로 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소송을 하셔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을 이용하시면 빠르고도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상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재판도 단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채무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실제로 채권추심은 불가능하십니다.
3. 사채업자에게서 채무변제의 요구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사채를 빌릴 때 명의를 여자친구분으로 하셨기 때문에 사채업자는 여자친구분에게만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자가 늘어날 수 있으니 우선 여자친구분께서 변제하시고 후에 친구A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방법도 위에 언급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측(친구A양)에서 채무사실이나 채무액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여자친구분)가 채무자(친구A양)에게 400만원을 주었을 때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입증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와 친구A양이 주고 받은 이메일에서 채권 ․ 채무의 존재를 서로 인정하고 있으니 채무사실과 채무액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메일의 내용은 보존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친구A양의 친구가 보증을 선 사실도 있으므로 보증인(친구A양의 친구)에게 그러한 사실을 증언 또는 서면으로 내용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친구A양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채무사실과 채무액에 관하여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후에 증거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친구A양의 행방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상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로써 변제를 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채무이행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간단한 절차로 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소송을 하셔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을 이용하시면 빠르고도 확실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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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상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재판도 단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채무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실제로 채권추심은 불가능하십니다.
3. 사채업자에게서 채무변제의 요구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사채를 빌릴 때 명의를 여자친구분으로 하셨기 때문에 사채업자는 여자친구분에게만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자가 늘어날 수 있으니 우선 여자친구분께서 변제하시고 후에 친구A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방법도 위에 언급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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