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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을 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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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76회 작성일 08-12-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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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친한친구)가 채무사실이나 채무액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셨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친구분을 만나셔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시면서 채무사실과 채무액수를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후에 증거자료로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로써 변제를 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채무이행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간단한 절차로 판결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를 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채무변제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은 법원민원실이나 법원인터넷사이트에서 서류를 받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시에는 약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의 작성은 법원민원실의 법원직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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