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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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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279회 작성일 08-12-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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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 언급한 것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폭행의 경우 당사자들(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의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사자들께서 합의로 결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전치3주라는 진단서를 발부받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시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에 대하여도 저희가 답변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형사적 문제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적 문제로 전혀 다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시더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치료비, 그로인해 일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의 월급 등)을 상대방(택시기사)에서 청구하여 오면 손해배상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2.13. 89도2364)”고 하고 있으므로 폭행 당시 남편분이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주장은 형사재판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고려사항일 뿐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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