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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원 부주의로 아이가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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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829회 작성일 08-12-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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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판례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대법원 2008.1.17. 2007다40437)”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겠지만 학원측의 보호 ․ 감독의무 소홀로 아이가 다친 경우라면 학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치료비와 위자료
치료비에 대하여 판례는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1. 2003다8503)”라고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청구는 당연히 가능한 것이지만 그 액수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도 청구는 가능하나, 그 금액에 대하여 판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치료비와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학원측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학원측에서 원만하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불하여 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학원측에서 치료비 등을 지불하여 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시에는 변호사선임비 등이 들기 때문에 비용에 관하여는 저희가 알려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제도 등을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치료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후에 후유증 등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러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의 치아가 2개 부러진 경우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저희가 답변해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의하면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에 대하여는 “신체장애 14등급과 노동력상실이 5%”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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