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양육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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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라는 것은 협의이혼(또는 재판이혼)당시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자가 아이의 양육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아버지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시아버지께서 부담하셔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지불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당사자의 사정이지 그로 인하여 시아버지께서 부담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들간에 아이 아버지의 능력이 없으므로 시아버지께서 대신 부담하시는 것으로 하고, 1년 동안 받아오신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아이아버지에게 또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시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담자께서 아이 아버지께서 지난 1년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양육비지급청구를 하신다면 시아버지측에서 원인없이 금액을 지불해왔다는 것을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상담자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시아버지에게 그동안 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아버지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은 가능하나 아이아버지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반론하실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육비의 경우 양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청구가능한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는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양육비는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으로 교육비에 대하여는 공동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관하여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교육비의 정도의 판단에 있어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교육비라던가 저액교육비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니며 합당한 범위내에서의 교육비만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어린이집 원비에 대하여 공동부담을 주장하실 수는 있으나, 해당 어린이집의 원비가 평균에 비하여 고액인 경우에는 절반을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비 공동부담이라는 특약을 맺지 않는 경우 양육비에 대하여 판례는 50만원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자가정의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일정액의 범위에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양육비라는 것은 협의이혼(또는 재판이혼)당시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자가 아이의 양육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아이의 양육을 위하여 지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아버지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시아버지께서 부담하셔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지불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당사자의 사정이지 그로 인하여 시아버지께서 부담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들간에 아이 아버지의 능력이 없으므로 시아버지께서 대신 부담하시는 것으로 하고, 1년 동안 받아오신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아이아버지에게 또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시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담자께서 아이 아버지께서 지난 1년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양육비지급청구를 하신다면 시아버지측에서 원인없이 금액을 지불해왔다는 것을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상담자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시아버지에게 그동안 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아버지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은 가능하나 아이아버지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반론하실 수 있음을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육비의 경우 양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청구가능한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는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양육비는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으로 교육비에 대하여는 공동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관하여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교육비의 정도의 판단에 있어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교육비라던가 저액교육비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주는 것은 아니며 합당한 범위내에서의 교육비만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어린이집 원비에 대하여 공동부담을 주장하실 수는 있으나, 해당 어린이집의 원비가 평균에 비하여 고액인 경우에는 절반을 청구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비 공동부담이라는 특약을 맺지 않는 경우 양육비에 대하여 판례는 50만원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자가정의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일정액의 범위에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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