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대차시 중도금 지급전 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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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1조는(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중도금 지급 등)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상담자께서 중도금 지급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해제를 원하시면 계약금의 포기를, 임대인께서 해제를 원하시면 계약금의 두배를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임대인측의 이유로 해제를 하신다고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임대인측에서 준공지연을 이유로 이행지체(임차물의 점유를 상담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못하는 경우)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상담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자께서는 인테리어를 이유로 임차물의 일부를 훼손하셨다고 하였는데 이또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임대인측의 사유로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생긴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준공지연의 이유가 임대인측의 고의나 과실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 양측에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서로 상의하시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1조는(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중도금 지급 등)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상담자께서 중도금 지급전이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해제를 원하시면 계약금의 포기를, 임대인께서 해제를 원하시면 계약금의 두배를 상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임대인측의 이유로 해제를 하신다고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임대인측에서 준공지연을 이유로 이행지체(임차물의 점유를 상담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못하는 경우)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상담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그 금액에 대하여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자께서는 인테리어를 이유로 임차물의 일부를 훼손하셨다고 하였는데 이또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임대인측의 사유로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생긴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준공지연의 이유가 임대인측의 고의나 과실로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 양측에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서로 상의하시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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