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 중도금 지급전 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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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하고 중도금 지급전 임대인측 사유로(준공지연) 계약을 해지코자 합니다. 이경우 계약금의 배액 보상을 임대측에 청구 가능한지요. 그리고 임차물건의 일부를 인테리어 목적으로 훼손했다면 원상 회복의 책임은 임차인이 갖게 되는지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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