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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설치를 위하여 창틀에 구멍을 뚫은 부분에 대하여 건물주가 원복 요구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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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강수
댓글 0건 조회 2,655회 작성일 08-11-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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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인터넷 설치를 위하여 창틀에 구멍을 뚫게 되었습니다.
1층에서 다른 세입자가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기에 당일 건물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창문의 기능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구멍으로 인터넷 설치를 위하여
진행을 하였는데요.

문제는, 건물주가 동의 없이 구멍을 뚫었다고 전체 창틀(외부, 내부)에
대하여 교체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진행 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전체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부분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교체 비용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강제로 차감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전체를 교체 해 줘야 하는지 정말
답답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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