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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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실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당사자분들의 협의사항이므로 남편분과 부인 사이에 협의가 가능하신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 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받으신 아파트의 명의는 상담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신가요? 만약 아파트의 명의가 상담자분의 명의로 되어 있으시다면 소유권에 기해 자유롭게 처분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상담자께서 아파트를 매매하신다면 남편은 민법 제839조의 3 제1항을 근거로 매매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실 듯 보입니다.
4.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상담내용에 따른다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상담자께서는 남편 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5. 증여받으신 아파트를 매매하신 후 남편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매수인께서 명도청구소송을 통해서 남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임의로 남편을 강제퇴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2.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39조의 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받으신 아파트의 명의는 상담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신가요? 만약 아파트의 명의가 상담자분의 명의로 되어 있으시다면 소유권에 기해 자유롭게 처분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상담자께서 아파트를 매매하신다면 남편은 민법 제839조의 3 제1항을 근거로 매매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실 듯 보입니다.
4.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상담내용에 따른다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상담자께서는 남편 분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5. 증여받으신 아파트를 매매하신 후 남편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매수인께서 명도청구소송을 통해서 남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임의로 남편을 강제퇴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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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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