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다세대 주택 누수공사비를 분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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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판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 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2.28. 94다9269)”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존행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판례는 “보존행위란 목적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고, 보존행위의 형태는 수선・유지・보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도 이에 해당한다(대판[전원합의체] 1994.3.22, 93다9392)”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공동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의 규정과 판례들을 해석하여 볼 때,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담자께서는 1층 소유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또는 2층의 다른 소유자와 공동으로 공동관의 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관의 수리비용 등은 각자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 공동관의 수리비용에서 1층 소유자의 지분만큼의 비용은 1층 소유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1층 소유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도 1층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는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로는 소액심판제도 또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조치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판례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 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고 풀이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의 선임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2.28. 94다9269)”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존행위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판례는 “보존행위란 목적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고, 보존행위의 형태는 수선・유지・보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도 이에 해당한다(대판[전원합의체] 1994.3.22, 93다9392)”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공동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의 규정과 판례들을 해석하여 볼 때,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담자께서는 1층 소유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또는 2층의 다른 소유자와 공동으로 공동관의 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관의 수리비용 등은 각자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 공동관의 수리비용에서 1층 소유자의 지분만큼의 비용은 1층 소유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1층 소유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도 1층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신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는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로는 소액심판제도 또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조치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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