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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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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707회 작성일 08-11-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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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아버님의 사망후 모친과 형제자매들과의 사이에서 본인이 전부 상속받기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신 상황이십니까? 이 경우 아버님의 적극재산(집과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 등)에 대하여도 본인이 전부 상속받게 되신다는 사실은 미리 숙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져 상속인 중 한명이 단독상속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기로 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기로 한 상속인들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제1041조). 따라서 모친과 형제자매들은 상속포기각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모친과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되, 모친과 형제자매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1인(상담자)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들간에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서 각자의 상속분을 1인(상담자)에게 증여한다는 것과, 1인(상담자)명의로 등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 또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도 1인에의 예금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1장의 서면에 연서하고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버님의 사망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협의로 인하여 본인이 단독상속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본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추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어야만 제3자와의 거래를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자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질문하시는 것인지요?
금융자산의 액수를 알고 싶으신 것이라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제도를 이용하시면 한번에 알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독으로 신청하시려면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모친과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신 후에 신청하시려면 상속포기사실을 입증할 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나, 위에 설명한 대로 작성된 상속분할협의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접수시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에서의 자동이체가 즉시 제한되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당해 금융회사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가 종료되면, 그 후에는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상담자가 단속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인출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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