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세입자 이사비용 및 복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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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인께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로 계약해지를 하신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기간만료전에 임대인측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을 복비와 이사비용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임대인측의 사유로 계약해지에 동의하시어 이사하기로 하신 것이라면 임대인측에서는 그에 대한 임차인(상담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복비와 이사비용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1억이라는 큰 금액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고 그 후에 복비와 이사비용 등에 대하여 청구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임대인측에서 복비와 이사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가시기 전에 임대인과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복비와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시고, 끝까지 거부하신다면 협의하여 분담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는 있으나, 법적인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대인께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로 계약해지를 하신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기간만료전에 임대인측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손해배상을 복비와 이사비용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임대인측의 사유로 계약해지에 동의하시어 이사하기로 하신 것이라면 임대인측에서는 그에 대한 임차인(상담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복비와 이사비용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1억이라는 큰 금액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고 그 후에 복비와 이사비용 등에 대하여 청구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임대인측에서 복비와 이사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가시기 전에 임대인과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복비와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시고, 끝까지 거부하신다면 협의하여 분담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는 있으나, 법적인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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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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