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할 경우..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re]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할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025회 작성일 08-12-01 12:1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 전세계약도 두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이시므로 계약기간 전에 전세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까지는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판례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제9민사부 1998. 7. 1. 97나55316호)"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기간 만료전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까지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대인과의 합의가 없다면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셨다면 지불하신 2개월의 월세금은 계약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4. 이사 전이라면 협의를 통해 비용과 관련하여 가감을 논의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하고 이사하셨다고 하니 복비부분에 관해서는 임대인과 다시 원만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