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증피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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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아자동차문제
기아자동차를 구입한 사람과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즉, 차주와 사용자의 명의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주와 사용자의 관계가 친척이라고 하셨는데, 차주와 사용자가 다른 이유가 일시적으로 자동차의 관리를 위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주와 사용자간에 자동차 매매계약이 있었는데 자동차관리법상의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가 부과될 뿐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차주와 사용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상담자의 아버지께서 보증을 선 사람은 차주이므로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상권문제
아버지께서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서신 것인지, 부탁없이 보증을 서신 것인지에 따라 구상권행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민법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서신 경우라면, 경매낙찰가 2억4천만원과 면책된 날(경매로 인하여 쌍용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배당을 받은 날)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상금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배당후 8개월이 지난 현재에는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3. 3번 질문에 대하여
아버지께서는 쌍용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구입자에게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소유자들의 행방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쌍용자동차의 소유자는 해외에 있고, 기아자동차의 소유자는 잠적 중이라고 하셨는데 주변의 지인들을 수소문해서라도 소유자의 행방을 찾도록 하십시오. 특히 기아자동차의 사용자가 소유자의 친척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을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꼭 소유자의 행방을 알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 또한 알아보셔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채권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도 소멸시효의 정지나 중지 등을 이용하여 소멸시효를 실질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차량소유자들의 행방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기아자동차문제
기아자동차를 구입한 사람과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즉, 차주와 사용자의 명의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주와 사용자의 관계가 친척이라고 하셨는데, 차주와 사용자가 다른 이유가 일시적으로 자동차의 관리를 위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주와 사용자간에 자동차 매매계약이 있었는데 자동차관리법상의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가 부과될 뿐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차주와 사용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상담자의 아버지께서 보증을 선 사람은 차주이므로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상권문제
아버지께서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서신 것인지, 부탁없이 보증을 서신 것인지에 따라 구상권행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민법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서신 경우라면, 경매낙찰가 2억4천만원과 면책된 날(경매로 인하여 쌍용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배당을 받은 날)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상금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배당후 8개월이 지난 현재에는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3. 3번 질문에 대하여
아버지께서는 쌍용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구입자에게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소유자들의 행방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쌍용자동차의 소유자는 해외에 있고, 기아자동차의 소유자는 잠적 중이라고 하셨는데 주변의 지인들을 수소문해서라도 소유자의 행방을 찾도록 하십시오. 특히 기아자동차의 사용자가 소유자의 친척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을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꼭 소유자의 행방을 알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게 되면 그들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 또한 알아보셔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채권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도 소멸시효의 정지나 중지 등을 이용하여 소멸시효를 실질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차량소유자들의 행방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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