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현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현 세입자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는 건인가요? 아니면 전대차를 하시는 것인가요? 어느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느 것에 해당하던지 간에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중요점은 같으니 이런 사항을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로 판단하고 답변드립니다.
1. 서류는 충족되어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위임장에서 위임자(집주인)과 수임인(현 세입자)와의 관계가 임대차관계인 것을 고려하여 위임자(집주인)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께서 직접 위임자와 통화 등을 하셔서 수임인(현 세입자)에게 정말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셨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도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감증명서 하단의 용도란에 위임자가 용도를 작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도 계약체결직전의 것을 다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간혹 절차상의 간편화를 위해 임대인이 아닌 현세입자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인(집주인)과의 합의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수증을 받아놓는다면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는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연락을 통하여 상담자의 보증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입금하여도 상관없는지, 후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중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 또는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제증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민이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됐을 때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잠금장치입니다. 공제증서가 없다 하여도 중개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공제증서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공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제기간이 유효기간 내에 있기는 합니다만, 12월 4일이 만료기간이므로 해당 공인중개사분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제증서가 없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임장은 동사무소 등에 형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글파일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요 내용(위임자와 수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내용, 날짜, 양 당사자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위임장의 유효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위임자(집주인)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최근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감증명서 하단의 용도란에 위임자께서 용도를 기재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임대차계약을 현 세입자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하는 건인가요? 아니면 전대차를 하시는 것인가요? 어느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임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느 것에 해당하던지 간에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중요점은 같으니 이런 사항을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로 판단하고 답변드립니다.
1. 서류는 충족되어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위임장에서 위임자(집주인)과 수임인(현 세입자)와의 관계가 임대차관계인 것을 고려하여 위임자(집주인)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께서 직접 위임자와 통화 등을 하셔서 수임인(현 세입자)에게 정말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셨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도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감증명서 하단의 용도란에 위임자가 용도를 작성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도 계약체결직전의 것을 다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간혹 절차상의 간편화를 위해 임대인이 아닌 현세입자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인(집주인)과의 합의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영수증을 받아놓는다면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는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연락을 통하여 상담자의 보증금을 현 세입자에게 직접 입금하여도 상관없는지, 후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중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보험 또는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제증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민이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됐을 때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잠금장치입니다. 공제증서가 없다 하여도 중개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공제증서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공제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제기간이 유효기간 내에 있기는 합니다만, 12월 4일이 만료기간이므로 해당 공인중개사분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보다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제증서가 없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임장은 동사무소 등에 형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글파일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요 내용(위임자와 수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내용, 날짜, 양 당사자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위임장의 유효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위임자(집주인)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최근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감증명서 하단의 용도란에 위임자께서 용도를 기재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