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혼인신고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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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취소는 어느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될 때 법원에 그 취소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여기에서 제1호의 내용은 만18세가 되기 전에 혼인하였거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하였거나, 근친간에 혼인한 경우,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취소의 경우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또는 6월이 지나면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지방법원판례는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민법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저희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채권채무관계가 문제가 되어 배우자께서 이혼을 요구하시는 경우, 위의 판례를 해석하여 볼 때 상담자께서 혼인 당시 본인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속이셨고 그에 의해 배우자께서 착오를 일으키고 혼인을 결정한 상황일 때, 보통사람들도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혼인의 취소란 지금까지 있었던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재산관계로 인하여 배우자께서 이혼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꼭 내원하셔서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혼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니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혼인의 취소는 어느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될 때 법원에 그 취소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여기에서 제1호의 내용은 만18세가 되기 전에 혼인하였거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혼인하였거나, 근친간에 혼인한 경우,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취소의 경우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또는 6월이 지나면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지방법원판례는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민법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저희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채권채무관계가 문제가 되어 배우자께서 이혼을 요구하시는 경우, 위의 판례를 해석하여 볼 때 상담자께서 혼인 당시 본인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속이셨고 그에 의해 배우자께서 착오를 일으키고 혼인을 결정한 상황일 때, 보통사람들도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혼인취소가 아닌 이혼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혼인의 취소란 지금까지 있었던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재산관계로 인하여 배우자께서 이혼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꼭 내원하셔서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혼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니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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