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세계약서상 물건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물건 주소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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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2.8. 2006다70516)”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와 유사한 상황의 판례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소지 대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외관상 혼동의 여지가 없으며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표기되어 사회생활상 그렇게 호칭되어 온 경우 위 임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3. 6. 10. 2002다59351)”
위의 판례들을 해석하여 보면, 주민등록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다르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러한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서 “XX구 XX동 457 삼성래미안 3차"가 "XX구 XX동 457 래미안공덕3차"로 인식되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러한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주소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바꾸면 보다 확실한 공시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그 주택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확정일자 날짜를 몇일 뒤로 바꾸어도 상담자의 권리보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소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같게 하셔도 되고, 임대인과 서로 양해하여 기존계약서상에 주소부분만 다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께서 임대인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2.8. 2006다70516)”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와 유사한 상황의 판례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소지 대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외관상 혼동의 여지가 없으며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표기되어 사회생활상 그렇게 호칭되어 온 경우 위 임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3. 6. 10. 2002다59351)”
위의 판례들을 해석하여 보면, 주민등록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다르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러한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서 “XX구 XX동 457 삼성래미안 3차"가 "XX구 XX동 457 래미안공덕3차"로 인식되는 것이 당연하다면 그러한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주소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바꾸면 보다 확실한 공시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그 주택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고 확정일자 날짜를 몇일 뒤로 바꾸어도 상담자의 권리보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소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같게 하셔도 되고, 임대인과 서로 양해하여 기존계약서상에 주소부분만 다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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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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