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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예훼손및 모욕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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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영도
댓글 0건 조회 1,903회 작성일 08-1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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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명예훼손및 모욕죄의 해당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에서 임원선출중에 불법과 편법등(불법 선거) 불미스러운일이 있어 단체의 임원을 부정하는 모임이 생겼고 임원회에서는 회장과 임원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 왔는데 공문의 내용을보면 임원및 단체에 저희가 대응한 부분을 놓고

"000의 이와 같은 행위는 00을 마음대로 모욕해도 된다는 의식에서 나온 매우 사악한 행위라고 봅니다...중략...이 사악한 행위에대해서는 도저히 묵과 할수 없습니다. 이 못되고 치졸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위 또한 00단체를 파괴하려는 매우 사악한 행위입니다." "00단체를 파괴하려는 못된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거짓된 행위는 단체를 사랑하는 회원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단체를 파괴하려는 매우 사악한 무리들의 행위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전화를하여 다음 모임에는 참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사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등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40여회원들에게 문서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위의 명시된 단어들이 모욕에 해당이 되는지요...더 나아가 명예훼손하고는 연관이 없는지요...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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