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재판이혼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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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남편분의 주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댁쪽과 연락하시어 남편의 주소를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인지의 여부도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공시송달
(1)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시송달 신청방법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한 경우에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 신빙할 만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여기에서의 소명자료로 기존에 주민등록말소라는 것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5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일선 동사무소에 제3자가 주민등록의 말소신청을 하더라도 즉시 조치하지 말고 1년에 1~2회의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엄격한 사실조사를 거쳐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되던 주민등록(말소자) 등 ․ 초본은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적시에 제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소명하기 위하여 새로이 주민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기보다는 집행관 ․ 법원경위 특별송달보고서 등 다른 소명자료의 활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국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는데 그 소명자료로 집행관, 법원경위의 특별송달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정보를 더 원하시면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우선 남편분의 주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댁쪽과 연락하시어 남편의 주소를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인지의 여부도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공시송달
(1)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시송달 신청방법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한 경우에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 신빙할 만한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여기에서의 소명자료로 기존에 주민등록말소라는 것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5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일선 동사무소에 제3자가 주민등록의 말소신청을 하더라도 즉시 조치하지 말고 1년에 1~2회의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엄격한 사실조사를 거쳐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로 많이 활용되던 주민등록(말소자) 등 ․ 초본은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적시에 제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소명하기 위하여 새로이 주민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기보다는 집행관 ․ 법원경위 특별송달보고서 등 다른 소명자료의 활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결국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이 요구되는데 그 소명자료로 집행관, 법원경위의 특별송달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정보를 더 원하시면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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