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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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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찬영
댓글 0건 조회 2,281회 작성일 08-11-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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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외삼촌께서 2008.9.15 익사를 하셨습니다.
외삼촌께서는 방탕한 생활로 외숙모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성년자인 아들, 딸을 두고 있구요

외삼촌께서는 평소 방탕한 생활을 하시며 외숙모와 이혼후
다른 가족, 친지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자세한 재산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그간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벌금통지서나 독촉장 등이
온 것으로 보아 재산상에 문제가 있는듯 보입니다,
  
외숙모와 외삼촌은 이혼한 사이지만 저희집안식구와 외숙모와는
감정이 없으니 이번일로 인해외숙모와 사촌들이 피해를 입지않게
하기위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네요

질문1)
먼저 이 경우 한정승인이 나은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이 없는 제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알아본 결과
상속포기는 민법 제1000조에 나와있는 사람들이 모두 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제1순위 상속자인 망자의 장남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더 간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망자가 가족들과 연락도 없이 지냈으므로 현재의 재산상태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의 경우 신문 등에 기사를 내야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어느것이 더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아무래도 이러한 사안은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상담보다는 직접 면담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본원이나 각 지방지부(인천지부) 등에서 예약없이 언제나 방문하면 면담가능한지요?

대서 등의 업무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법원에 가서 제가 직접 처리할 경우 법원에서도 일반인들을 위해 작성 및 신청절차등에 관한 도움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법무사를 통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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