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파트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의 동의 아래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나가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계약체결 자체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보험계약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험가입확인서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경매 낙찰의 경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매입요청 등) 제1항은 “「임대주택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해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세입자에게 경매에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임대 주택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임대 주택을 임차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선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경매에 참가하시어 낙찰받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계약포기의 경우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상담자께서 계약을 포기하시면 계약금 100만원은 돌려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의 가격 변동에 대하여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근저당권으로 156,000,000원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고, 상담자의 보증금이 1억이라는 점을 고려하시여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1.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의 동의 아래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또는 상업용 점포)이 경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상업용 점포는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나가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계약체결 자체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보험계약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험가입확인서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매의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경매 낙찰의 경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매입요청 등) 제1항은 “「임대주택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해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세입자에게 경매에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임대 주택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임대 주택을 임차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선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경매에 참가하시어 낙찰받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3. 계약포기의 경우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상담자께서 계약을 포기하시면 계약금 100만원은 돌려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의 가격 변동에 대하여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근저당권으로 156,000,000원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고, 상담자의 보증금이 1억이라는 점을 고려하시여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