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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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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철민
댓글 0건 조회 2,453회 작성일 08-11-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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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11월15일 입지조건이 좋은 동탄신도시에 월드메르디앙 30평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기위해 계약금 100만원을 부동산에서 계약한상태입니다.
전세금은 1억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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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등기부등본에 은행 채권최고액이 156,000,000원 설정된 상태입니다.
2.현재 아파트 매매시세는 하한가 340,000,000-상한가 375,000,000원 입니다.
3.참고로 분양가는 230,000,000원 입니다.
4.부동산침체로 매매가가 계속하락한다면 어떻게될까요. 부동산에서는 330,000,000 밑으로 내려갈일은 절대 없을거라고 하는데요...
5.부동산에서는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한테 우선권이 주워진다고 낙찰받으라고 하던데요. 맞는말인지요.

내일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써야하는데요 불안합니다.
현상태에서의 계약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만약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차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수 있나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던데요 주인이 동의를 하지않으면 계약을 포기하는게 나을런지요.
계약을 포기하면 저희 계약금 10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두서없는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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