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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시공 계약 불이행에 관해서 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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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정
댓글 0건 조회 2,187회 작성일 08-11-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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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도시 가스 공사를 하는 업체와 2008년 9월 3일~2008년 11월 30일까지 시공을 완료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금 70만원을 걸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동안 딱한번 그것도 사전 전화 없이 다른집 시공이 펑크나는 바람에 공사를 하러 오겠다고 당일날 아침 갑자기 전화가 온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직 보일러실을 치우지 못한 상태이고 아침이라 다들 출근을 해야해서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단한번의 연락도 없었고 문의 전화를 하면 다음주에 공사를 하러 나오겠다는 말뿐이고 정작 공사를 하러 나온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2008년 11월 18일로 12일 후면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완료일인데요 아직 공사 시작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보니 아직 공사 허가가 안났고, 아마 공사가 12월 말까지로 미뤄질꺼라고 말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공사업체측에서 처음에 계약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은 그 기간동안 허가도 나고 공사가 완료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계약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 아닌가요? 지금에 와서야, 그것도 업체측에서 미리 연락을 준것도 아니고 답답해서 저희가 먼저 전화를 해서야 겨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 업체와 공사를 하게 된다면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공사업체측의 계약 불이행에 관한 보상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1월 말인줄만 알았던 계약기간이 12월말로 늘어 남으로 인해서 늘어난 기간동안 기름보일러를 때야 하는 비용과 기타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이대로 공사 기간만 늘려진다면 저희는 불이익을 당하는 것같으므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당시 계약을 했던 당사자와는 통화가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전화를 하면 안받거나 또는 조금있다가 전화를 준다는 말뿐 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싼 기름값때문에 없는돈 쪼깨어 도시가스 공사를 하려는 것인데 이렇게 업체측에서 자기네 멋대로 공사계약도 지키지 않으니 이런쪽에 아무런 상식도 없는 일반인으로써는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__)(^^)!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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