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고 부당하고...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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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이 식당 전주인 갈등으로 전주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할지 모르겠어서 대신 적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가게를 인수를 하였는데. 잔금까지 다치뤄서 넘어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인이 오토바이 양수,양도증을 가져가서 주지를 않고 영업허가증 명의변경과 사업자등록증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받으려면 자신이 청구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잔금 5백만원을 사정이 여의치않아 인수 영업 한달후에 주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 5십만원과 광고업체는 돈을 받은적이 없는데 광고비를 전주인이 냈다며 20만원을 자신에게 내라며 청구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토바이 보험료 한달치를 저에게 내라며 모두 청구하고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이미 오토바이등에 관한 모든것은 권리금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이며 위에 적힌 모든 돈을 주지 않으면 허가증과 모든 영업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겠다며 욕설과 괴성으로 저를 몰아세우며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계약당시 장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의사를 분명히 비추었던 전주인이 저에게 가게를 팔자마자 바로옆건물에 저와 똑같은 음식으로 개업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억울하고 분하고 어이가 없는데
말도안되는 돈까지 청구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모든 것을 원상복귀를 원하고 가게 인수에 들어간 모든 돈 총 1천1백1십만원 과 가게인수후 영업에 들어간 5백만원을 돌려받고 가게를 비우고 싶습니다. 또한 이과정에서 제가 입은 정신적피해보상금을 받고싶습니다.
이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전주인에게 붙일려고 하는데.도저희 쓸 엄두가 안나서요
부탁드립니다 ..(아참계약은이미건물주와제가계약한상태입니다)
제가 쓴 진정서를 붙이겠습니다-
진 정 서
진정인 : 김 명 숙
연락처 : 010.9738.xxxx
주 소 : 창원시 중앙동 32-1번지 201호
피진정인: 신춘화
연락처 : 010. 7443.xxxx
주 소 : 충청남도 흥성군 광천읍 광천리 59
현주소 : 창원시 중앙동 84-8 1층 합천 방목 흑돼지식당
-진정내용-
2008년 9월 28일자로 저는 피진정인에게 배달음식점(창원시 중앙동 84-9번지창원식당)을 보증금 3,000,000원과 월세 300,000원, 권리금 7,5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인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정상 여건이 안되 일단 계약금 500,000을 9월 22일 농협으로 피진정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09월 28일에 권리금 5,500,000원과 월세 300,000원을 지불하였고 잔금은 한달 영업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함께 오토바이가 사고날 시 일어날 책임등은 제가 물어낸 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피진정인은 당분간 장사할 마음이 없다며 자신의 남편이 중소기업 연봉 1억 5천을 받고 갈 수 있으므로 장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업을 시작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않아 옆건물( 창원시 중앙동 84-8번지 1층 합천방목흑돼지)를 인수하여 저에게 인수해준 같은 음식(영양무쇠가마돌솥밥)을 저와의 약속을 어긴 채로 장사를 시작했고, 만약 이를 알았다면 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했던 잔금치루기로한 날10월 31일에 피진정인에게 찾아가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배달장사를 하지않을 것이라는 각서를 받아왔고 저는 남은 잔금 5,00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자신에게 모든 돈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증과 오토바이(이륜차)2대에 대한 양도·양수증과 영업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오토바이 보험해지를 한다는 빌미로 양수증과 양도증을 가져가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피진정인에게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저에게 욕설과 괴성으로 저를 몰아세우며 이 모든 것을 받고싶으면 자신이 청구하는 돈을 내놓으라며 제가 피진정인에게 받은 각서에 대한 보복성 행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이 제에게 청구한 돈은 '자기돈은 비싸다며' 잔금 5,000,000원에 대한 이자까지 챙기려는 고리사채업자와 같이 저에게 50만원을 내라는 청구와 함께 광고업체에게 광고비 20만원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광고비 20만원을 광고업체에게 주었다며 내놓으라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료도 한달치 2만8천원까지 청구했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료와 이미 권리금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피진정인은 말도않되는 명분을 붙여 부당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진정인에게 줄 돈은 없으며, 영업에 관한 모든돈은 10월 31일날 다 지불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며 더 이상 피진정인에게 상도덕이란것은 없었으며 피진정과의 대화와 타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상황 모두를 계약전인 상태로 원상복귀를 원하며. 피진정인에게 준 돈 총 11,100,000과 가게인수후 영업에 들어간 5백만원과 정신적피해보상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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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고 제발 꼭 좀 내용증명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조급하고 불안해서 너무 힘듭니다.
빨리 법적인 조취를 취해서 보호받고싶습니다.
제가 이 식당 전주인 갈등으로 전주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할지 모르겠어서 대신 적어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가게를 인수를 하였는데. 잔금까지 다치뤄서 넘어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인이 오토바이 양수,양도증을 가져가서 주지를 않고 영업허가증 명의변경과 사업자등록증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받으려면 자신이 청구한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잔금 5백만원을 사정이 여의치않아 인수 영업 한달후에 주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 5십만원과 광고업체는 돈을 받은적이 없는데 광고비를 전주인이 냈다며 20만원을 자신에게 내라며 청구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토바이 보험료 한달치를 저에게 내라며 모두 청구하고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이미 오토바이등에 관한 모든것은 권리금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이며 위에 적힌 모든 돈을 주지 않으면 허가증과 모든 영업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겠다며 욕설과 괴성으로 저를 몰아세우며
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계약당시 장사를 할 생각이 없다고 의사를 분명히 비추었던 전주인이 저에게 가게를 팔자마자 바로옆건물에 저와 똑같은 음식으로 개업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억울하고 분하고 어이가 없는데
말도안되는 돈까지 청구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모든 것을 원상복귀를 원하고 가게 인수에 들어간 모든 돈 총 1천1백1십만원 과 가게인수후 영업에 들어간 5백만원을 돌려받고 가게를 비우고 싶습니다. 또한 이과정에서 제가 입은 정신적피해보상금을 받고싶습니다.
이내용으로 내용증명서를 전주인에게 붙일려고 하는데.도저희 쓸 엄두가 안나서요
부탁드립니다 ..(아참계약은이미건물주와제가계약한상태입니다)
제가 쓴 진정서를 붙이겠습니다-
진 정 서
진정인 : 김 명 숙
연락처 : 010.9738.xxxx
주 소 : 창원시 중앙동 32-1번지 201호
피진정인: 신춘화
연락처 : 010. 7443.xxxx
주 소 : 충청남도 흥성군 광천읍 광천리 59
현주소 : 창원시 중앙동 84-8 1층 합천 방목 흑돼지식당
-진정내용-
2008년 9월 28일자로 저는 피진정인에게 배달음식점(창원시 중앙동 84-9번지창원식당)을 보증금 3,000,000원과 월세 300,000원, 권리금 7,5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인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정상 여건이 안되 일단 계약금 500,000을 9월 22일 농협으로 피진정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09월 28일에 권리금 5,500,000원과 월세 300,000원을 지불하였고 잔금은 한달 영업 주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함께 오토바이가 사고날 시 일어날 책임등은 제가 물어낸 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피진정인은 당분간 장사할 마음이 없다며 자신의 남편이 중소기업 연봉 1억 5천을 받고 갈 수 있으므로 장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업을 시작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않아 옆건물( 창원시 중앙동 84-8번지 1층 합천방목흑돼지)를 인수하여 저에게 인수해준 같은 음식(영양무쇠가마돌솥밥)을 저와의 약속을 어긴 채로 장사를 시작했고, 만약 이를 알았다면 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했던 잔금치루기로한 날10월 31일에 피진정인에게 찾아가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배달장사를 하지않을 것이라는 각서를 받아왔고 저는 남은 잔금 5,00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자신에게 모든 돈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증과 오토바이(이륜차)2대에 대한 양도·양수증과 영업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오토바이 보험해지를 한다는 빌미로 양수증과 양도증을 가져가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피진정인에게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저에게 욕설과 괴성으로 저를 몰아세우며 이 모든 것을 받고싶으면 자신이 청구하는 돈을 내놓으라며 제가 피진정인에게 받은 각서에 대한 보복성 행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이 제에게 청구한 돈은 '자기돈은 비싸다며' 잔금 5,000,000원에 대한 이자까지 챙기려는 고리사채업자와 같이 저에게 50만원을 내라는 청구와 함께 광고업체에게 광고비 20만원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광고비 20만원을 광고업체에게 주었다며 내놓으라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료도 한달치 2만8천원까지 청구했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료와 이미 권리금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피진정인은 말도않되는 명분을 붙여 부당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진정인에게 줄 돈은 없으며, 영업에 관한 모든돈은 10월 31일날 다 지불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며 더 이상 피진정인에게 상도덕이란것은 없었으며 피진정과의 대화와 타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상황 모두를 계약전인 상태로 원상복귀를 원하며. 피진정인에게 준 돈 총 11,100,000과 가게인수후 영업에 들어간 5백만원과 정신적피해보상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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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고 제발 꼭 좀 내용증명서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조급하고 불안해서 너무 힘듭니다.
빨리 법적인 조취를 취해서 보호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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