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산점유가처분신청시 목적물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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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이 간단하여 간단히 답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시 목적물의 가액을 기재하는 이유는 현재 실무상 가처분의 담보공탁금을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목적물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등)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물 가액이란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뜻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시 목적물의 가액을 기재하는 이유는 현재 실무상 가처분의 담보공탁금을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목적물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등)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물 가액이란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뜻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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