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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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은 대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물을 반환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당사자와 현재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승소한 명도소송의 판결문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후 이것이 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지면 현재의 점유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후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게 되면 점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을 명도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명도소송 전 후 아무 때나 하여도 상관은 없지만, 명도소송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명도소송 전에 하시는 것이 이로울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부동산명도소송은 대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물을 반환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당사자와 현재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승소한 명도소송의 판결문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후 이것이 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지면 현재의 점유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후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하게 되면 점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을 명도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명도소송 전 후 아무 때나 하여도 상관은 없지만, 명도소송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명도소송 전에 하시는 것이 이로울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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