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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담장경계 문제 재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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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421회 작성일 08-11-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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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주체는 소유자이며, 상대방은 현재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대판 1966.1.31, 65다 218)

2. 따라서 이웃집은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해 상담자분에게 담장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안과 같이 상담자의 담장이 경계를 넘어 타인의 토지에 설치 되어 있다면 담장철거 및 복구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상담자께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각 사건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아니라 이웃 간의 감정을 상하게 하므로 최후의 수단임을 말씀드립니다.
노모의 병환을 고려하시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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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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