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동산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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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중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려는 것인지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시 목적물의 가액을 기재토록 하는 이유는 현재 실무상 가처분의 담보공탁금을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목적물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등)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시 목적물의 가액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목적물의 가액의 1/2을 목적물의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목 가목).
토지와 건물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만 기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시 목적물의 가액을 기재토록 하는 이유는 현재 실무상 가처분의 담보공탁금을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목적물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등)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시 목적물의 가액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목적물의 가액의 1/2을 목적물의 가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목 가목).
토지와 건물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만 기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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