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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목욕탕 절도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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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403회 작성일 08-11-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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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드립니다.

1. 상법상의 책임
1) 상법에 의하면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접대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하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배상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151, 제152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고서화 등)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고가물 책임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53조)

2) 고가물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법 제153조의 고가물이라 함은 그 용적이나 중량에 비하여 그 성질 또는 가공정도 때문에 고가인 물건을 뜻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광주고등법원 1989.02.15선고 88나3986 제1민사부판결) 판례의 비추어 금시계는 고가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아버지께서 공중접객업자에게 화폐나 고가물을 명시하여 맡기지 아니하셨다면 상법에 의하여 공중접객업자로서의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민법상의 책임
1) 아버지가 이용하신 목욕탕은 종업원을 두어 욕객의 안내, 잔심부름, 옷장감시등을 하도록 하고 있나요?
민법 제756조 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한 때에 한하여 책임이 면책됩니다.

2. 판례는 “대중목욕탕에서 옷장의 시정장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였고 종업원들이 옷장 감시업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욕객의 소지품분실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영업주는 종업원들의 사용자로서 욕객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구고법 1977. 4. 22. 선고 76나665 제2민사부판결) 라고 하여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하여 대중목욕탕에서의 욕객 소지품 분실에 대하여 영업주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아버지가 이용하신 목욕탕이 종업원을 두어 욕객의 안내, 잔심부름, 옷장감시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대중목욕탕의 영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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